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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학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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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12월 12일

사학법인들이 사학법 개정안에 반발해 개정안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예정했던
휴교는 일단 않기로 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
협의회 회장단은 이번 주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와 학교
폐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집단 휴교 사태는
빗겨가게 됐지만 지역에서도
사학법인들의 반발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집단 행동
자제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또 상당수 법인들이 일부
개정안을 오해하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취지를 전달해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들이 집단행동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징)사학법인뿐 아니라
종교단체 일부 시민단체
정치계까지 반발에 가세해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 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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