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법정공방이 일단락돼
조만간 경기장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소싸움 경기장 시공사측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시공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경기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공사측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청도군과 한국우사회 간의
계약은 적법하고
사업 투입 비용 또한
보조참가인인 우사회가
부담한 것이어서
민간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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