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 1월 중순에
기습적인 한파가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수도시설의 동파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도고장신고 전화인
121번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시군별로
응급복구반을 운영합니다.
또 가정의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 터지면 수용가가
교체비용과 과태료 복구비 등을
부담해야한다며
가정에서의 동파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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