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년동안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유천동 일부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돼 있거나 등기부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년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5년 이후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해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해온 주민 3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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