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자 지역의
사학법인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학법인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학의
자율권과 운영권을 빼앗기게
됐다면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방침에 따라 다음주 중에 하루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장들도
다음주안에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대구지부와
시민단체들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사립학교의 경영과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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