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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결-'준공업특혜'감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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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12월 07일

이어서 TBC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시장(네 구밉니다)

구미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허용한 구미시 조례의
특혜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나섰다면서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준 공업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허용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의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자치행정국 5과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VCR 1
[전화인터뷰]
감사원 행정자치국 5과
-감사청구가 받아 들여져 실사에에 나섰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미 경실련이 지난 10월
구미시와 의회가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허용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지 한달여 만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구미시에
감사반원을 파견해 현장 실사를 할지 아니면 청구 서류만으로
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경상북도와 구미시도
뒤늦게 준공업 지역의 아파트
신축을 규제하고 나섰다죠?

기자)네 경상북도가
구미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지 않은데 이어
구미시도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신축을 규제 하는 등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VCR 2
[인터뷰] 김진곤
구미시 도시과장

구미시는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남통동을 비롯해
구미시내 다른 준공업지역도
아파트 사업 신청을 접수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주들에게는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반면 땅을 취득한
아파트 시행사들에게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습니다.

때문에 구미시가 행정 잘못을
아파트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제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한 도시계획행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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