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고층 주상복합건물
사업 부지의 국공유지
매입가를 놓고 구청과 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범어동 두산
위브 드 제니스 사업 부지에
편입된 도로 천2백여평의 매각
대금으로 평당 천7백여 만원씩
216억원을 책정해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법규에 따라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금액의 평균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감정가가 정해지면 재감정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땅을
살 수 밖에 없었지만 편입도로
매입가격이 평당 주택 매입가를
크게 웃돌아 분양가를
상향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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