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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거남 살해 여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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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12월 06일

대구지법은 말다툼 끝에
동거하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데다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1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정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한데
격분해 흉기로 정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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