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공개 모집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지방공사장 추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산하 공기업 사장을 뽑을 때
공개 모집 절차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연봉과 임기 등을 경영
성과에 따라 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기업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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