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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동산 부당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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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2월 0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석달동안 부동산 분야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국에서 모두 백19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대구시 범어동의 동일하이빌과 신천동의 벽산
솔렌스힐에 대해 부당광고행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무 고시사항을 광고에 넣지 않은 포항시 장성동 현진에버빌과 구미시 송정동 대우 롯데듀클라스,
대구시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투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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