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석달동안 부동산 분야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국에서 모두 백19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대구시 범어동의 동일하이빌과 신천동의 벽산
솔렌스힐에 대해 부당광고행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무 고시사항을 광고에 넣지 않은 포항시 장성동 현진에버빌과 구미시 송정동 대우 롯데듀클라스,
대구시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투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조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