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내 모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투신 자살한
오 모씨의 유가족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 과실을 20% 인정해
사망자 남편에게 1천59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1천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의료장치를 떼내면서 울린 알람 소리를 듣고도
간호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