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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체납 물,전기 안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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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12월 02일

올 겨울에는 형편이 어려워
전기나 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도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는 단전이나 단수
조치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석달째 전기요금을 못내
최소한의 전기만 쓸 수 있는
소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정입니다.

이 장치는 전등 2개정도 쓸 수 있는 전력만 공급해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나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도
단전단수 조치가 유예되면서
한전 직원들이 소전류
제한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000-대구시 00동]
"전기 장판도 쓸 수 있게 돼
정말 고맙죠,..."

한전은 또 이 기간에 전기요금이 3개월 체납돼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박병후--한전 대구지사 영업운용부장]
"직원 성금과 회사 지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기 요금 대납..."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도
내년 2월말까지 수도요금이
2개월 이상 밀려도 단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가운데 요금 체납이 예상되는 100여 가구는 구청과 협조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000-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저소득 계층은 특별 관리해서
단수되지 않게..."

대구도시가스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표준 사용량 보다 적은
162루베 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는 요금이 체납돼도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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