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회사돈을 빼내
유상증자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동식 한국합섬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99년 6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회사 돈
123억여원을 횡령해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개인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9년에는 회사 예금
205억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계열사로 하여금
한국합섬 주식을 사도록 해
배임 행위 등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