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개발지역 주변 땅을 대규모로
사들여 미등기 상태에서 되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울산시 모 부동산 중개업자
42살 오 모씨 등 6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기소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포항 흥해 신항만 배후단지와
현대중공업 공장 주변 땅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해 엄청난 시세 차익과
과다한 중개료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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