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전 대구
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전과가 없는점 등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 10월28일
구속됐다가 지난달 18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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