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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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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5년 12월 01일

경상북도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 규명 대상은 항일
독립 운동 과정에서 묻혔던
일들이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 유린 사례,
의문사 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진실 규명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자치단체나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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