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국민주택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삼주건설 대표 4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96년 충남 아산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 49억여원을 대출받아 회사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는등 5차례에 240억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썼고 횡령한 금액도 1심에서 드러난 백억여원보다 훨씬 많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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