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신생아를 비닐가방에 집어 넣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 모 산부인과 병원 김 모씨 등 전 간호
조무사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 등이 신생아를
해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건 후 신생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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