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경제 순섭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간편해진 연말 정산 절차와
절세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혁동 기잡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cg)봉급 생활자들은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그리고
직업 훈련비와 현금 영수증,
의료비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 훈련비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지출
금액만 해당되며 11월 이후의
금액과 비보험 의료비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부터
이들 5개 항목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다양한 세테크 전략을
활용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먼저 근로자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내년부터 소득공제
대상과 범위가 축소돼
무주택자나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가 올해 안으로
가입하면 최고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 대출이나
모기지론 대출도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고 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기부금이나
부양가족, 의료비 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사를 했다면
2백만원을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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