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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우에 벌금 2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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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11월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매각 이익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8억여원을 탈세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주)연우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연우는 지난해 3월
동대구세무소에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달서구 용산동 토지를
57억여원에 매각했지만
25억여원에 매각한 것처럼
축소 신고해 법인세
8억 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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