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지난해 3월 폭설로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됐던 김 모씨 등 110명이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재해 상황에 따른
교통 제한과 운행정지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등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는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시간이 12시간 이내는 30만원, 13시간에서 24시간 미만은
40만원,24시간 이상은
60만원씩 각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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