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서재홍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오늘 서 의장이 구청에 보관중인
삼성상용차 관련 문서 유출은
의장이 아닌 평의원 때 이뤄진 것으로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평의원이던 2003년
삼성상용차 설비 매각 과정에서 신축허가 관련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달서구
의회가 올 3월 서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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