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인접한
울산시가 주민 천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해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오늘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주 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는 헌법소원에서
방폐장으로 인한 피해가
경주보다 울산이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데도 울산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정당한 시민들의
투표 행위를 깎아 내리려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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