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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울산시, 방폐장 헌법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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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5년 11월 28일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인접한
울산시가 주민 천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해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오늘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주 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는 헌법소원에서
방폐장으로 인한 피해가
경주보다 울산이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데도 울산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정당한 시민들의
투표 행위를 깎아 내리려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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