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로 선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정부가 유치지역에 약속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이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난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되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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