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문화행사
보조금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연예협회
전 대구시지회장 서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사무국장 김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 등은 협회가 주관한
가요제 등을 개최하면서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예인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4년 동안 5천1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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