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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도 골프장 도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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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최종수

2005년 11월 26일

경상북도는 어제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 청도군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결하고 칠곡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은 현지확인 후에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일대 80여만
제곱미터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 지천면과
동명면 일부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 신청은 기존의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는 지역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부문이
있어 현지 확인을 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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