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어제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 청도군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결하고 칠곡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은 현지확인 후에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일대 80여만
제곱미터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 지천면과
동명면 일부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 신청은 기존의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는 지역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부문이
있어 현지 확인을 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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