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내연녀의 남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십차례 협박하고
직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전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자의 남편 윤모씨에게
휴대전화로 29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윤씨의 직장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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