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탈법 운행을 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불탈법 운행을 한 시내버스와
택시, 전세버스등 사업용 차량에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이가운데 3천8백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29%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세버스는 부과액의
20%만 징수됐고 택시는 23%,
시내버스는 42%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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