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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대전화 소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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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송태섭

2005년 11월 24일

대구에서는 어제 2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습니다.

어제 d고교에서 1교시 시험을
보던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고
k여고에서도 한 수험생이
4교시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습니다.

올 수능부터는 휴대전화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되고 1년동안 수능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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