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중국 동포를 불법 입국시키는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챙기고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수십원억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대구시 본리동 56살 장모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39살 구모씨 등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5월 중순쯤
중국 동포를 신용 불량자 등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키는 대가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중국
현지 여권 밀매책에게 국내
여권을 수백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모씨 등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50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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