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몰다 불법 주차한 버스를
들이받아 사망한 손 모씨 가족이
버스 소유주 고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손씨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망한 점으로 미뤄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편도 3차선 도로에
가로등까지 설치돼 시야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사망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