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에 들어가는
종합 부동산세의 대구 경북
지역 과세 대상이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보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 토지 소유자 등
종합 부동산세 대상이
2천5백명에서 3천명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납부세액이 백만원을
넘으면 신고 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야 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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