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대구시 범어동에 건설되는
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계약된 이른바 로열층 아파트
13가구를 빼돌렸다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상무 42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51살 석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 대행사 직원 강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원을 그리고
건설회사 대리 박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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