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지정 제도가
40년만에 폐지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 권한은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이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업무를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정된 35개 국가
산업단지는 지방에 위임하되
관리는 한국산업관리공단에
계속 맡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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