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불임 부부와 산모,신생아들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불임 시술비로
1인당 두 차례에 3백만원에서
많게는 5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 883명에게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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