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2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청 공무원
46살 손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관급 공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6살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억 54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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