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뒤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모
사립대학교 박 모 교수가 낸
위헌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사립학교법 당연 퇴직의 사유
가운데 파산자에 대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자에 대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없이 퇴직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파산의 원인과 비난 가능성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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