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지방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오늘 풀려났습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
광고 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 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신 모씨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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