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대구시는 특히 총기류를
사용한 불법 포획행위에
강력대처하고 시내 건강원과
재래시장, 식당 등에서
밀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비슬산과 팔공산,
앞산등에 설치된 올무와 뱀그물등 불법엽구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와 함께 수거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등 처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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