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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 살인미수 남편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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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11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9월
고령군 다산면 자신의 집에서
처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처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미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잔인했지만
피고가 처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뒤 자식을 생각해 처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사실과
처가 반성 기색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친 점 등은 충분히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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