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동호 전 영양부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3월 한나라당
영양군수 공천을 받기위해
김찬우 의원에게 2억원을 주고
공천에 탈락하자 지지자 6명에게
동반 탈당을 권유하며
백만원에서 4백만원씩을 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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