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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사수습 공무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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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1월 17일

지난 2003년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한뒤
희귀 난치병에 걸린 대구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철참사
당시 42일간 사고현장 수습
업무를 한뒤 루게릭병에 걸린
대구시 6급 공무원 50살 김모씨가 참사현장의 유독가스 등으로
병에 걸렸다며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참사 발생 6개월뒤
갑자기 쓰러진뒤 루게릭병
판정을 받았으나 공무원연금
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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