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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경신고 이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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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환

2002년 05월 31일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이사장
64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받은 대구시 교육청
전 중등교육과장 60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학교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김 과장에게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며 5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은
받은 돈을 쓰지않고 보관하다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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