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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선거법 위반 구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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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1년 10월 30일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동구의회 배모의원을 경고조치
했습니다

배의원은 4월과 9월에 두차례 통.반장 단합행사장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고 지지를 부탁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최근 구민화합 축제장에서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제기된 동구청장에게 앞으로
구민행사에서 오해 받을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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