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0년 모 건설회사가
대구시 중리동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낸 뒤 도로 소유권을
관할 행정기관에
이전 등기한 데 대해
대구 서구청이
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개발 주체가 준공검사를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
관리청에 원시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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