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영천시청 태권도 선수로
활동한 경북체고 태권도 코치
27살 명 모씨 등 4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을 인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복무기관인
영천시청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태권도 실업팀 선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임무에
속하지 않고 명백한 복무이탈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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