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혁신도시
후보지역등을 옮겨다니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63살 석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1살 김모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구미 혁신도시
후보지역과 고속철
신도시 예정지인 선산과
도개면 일대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6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혁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매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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