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병무청 땅을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사업까지 해오다
최근 법정 다툼에서 져
쫓겨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부지에 있는 3층 건물입니다.
1968년 병무청이 들어선
이듬해부터 경상북도재향
군인회가 건물을 지어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3층 사무실을 제외한
1, 2층은 식당과 찻집으로
임대해 주고 해마다
수천만원을 챙겨 왔습니다.
비좁은 청사 때문에
민원업무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무청은 참다 못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5년치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소송까지 제기하면 다투다
결국 변상금 1억원을 물었지만
현재까지 병무청 부지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ync-재향군인회 관계자
"도청 이전 늦어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병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병무청은
하는 수 없이 기존 민원실을
증축해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땅이 있어도 마음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대구경북지방병무청
총무과장
"공간 부족 민원 처리에
어려운 실정, 법적 대응 검토"
문제가 불거지자 재향군인회는 내년 초 사무실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법을 지키며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의
증진에 공헌하겠다는
재향군인회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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