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35일째를 맞아
포항 성원여객이 오늘
포항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
신청을 했으나 노조측이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공익 사업장 분규에서
직권중재를 신청하면
노조측은 다음날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중재 기간인 보름 동안은
쟁의 행위가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업무복귀 찬반 투표를 벌여
107대 94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해
사법당국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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