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멧돼지와 고라니,까치 등의
서식 밀도가 높은 고령과
성주,울진 3곳에 21일부터
수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허용될 수렵
기간동안 1인당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3마리,꿩과 멧비둘기,어치는
하루 5마리로 제한하고
청설모와 까치,참새는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신 수렵장별로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생태계
보전 지역이나 도로로부터
6백미터 이내 지역과 관광지는
수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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